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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른이야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등 부동산 관련 필요 서류

by ✔서현동 이삭부동산✔ 2016. 11.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등 부동산 관련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생각의 변화

새.하.마.노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로

임대차를 들어갔때 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할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시 : 확인서명)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4. 주민등록초본 (주속변동 이력서 포함)

      매수인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할 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도장
  5.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해당 필요시)
  6. 제3자의 동의, 허가, 승락등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등에 필요)

 

 

2. 아파트,오피스텔 전세권설정 / 상가,사무실등 근저당권,가등기 설정시 필요서류?

     등기의무자 ( 소유자, 설정자)설정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분실시 : 확인서면) 또는 등기필정보
  2.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사항 포함)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자, 지상권자, 가등기권자) 설정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2. 도장

3.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권말소 / 상가,사무실 근저당권 말소시 필요 서류...?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말소시 준비서류

  1. 설정해지증서
  2. 등기필증 (분실시 : 확인서면) 또는 등기필정보
  3. 도장

      등기권리자 (소유자, 설정자) 말소시 준비서류

  1. 도장

4.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등 가등기 말소시 필요서류...?

    등기의무자 (가등기권리자) 말소시 준비서류

  1.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2.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3. 도장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 말소시 준비서류

  1. 도장

5. 토지, 건물등 소유권 보증등기시 필요서류...?

     소유권 보증등기시 준비서류

  1. 토지(임야)대장
  2. 건축물대장등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도면(동일 지번 대지위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권설정등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 3개월이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할때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등 전세권설정등기

건물에 대한 근저당설정등

부동산 여러가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