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세법정리...주택임대소득비과세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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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하.마.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7년 부동산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 2017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1.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적용
2.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 - 2018년 12월 31일 연장
3.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최소10%에서 최고30% 적용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10%에서 7% 축소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요건 추가 - 비교 과세적용
[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원 초과 | 40% | 29,400,000원 |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구 분 | 임대수입 2,000만원이하 |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 |
60㎡+보증금3억이하 | 60㎡+보증금3억초과 | ||
1주택 소유자 | 2018년12월31일까지 비과세 | 비과세(기준시가9억초과 고가주택 월세 과세) | |
2주택 소유자 | 월세 과세 | 월세 과세 | |
3주택 소유자 | 월세 과세 | 월세 + 전세금 과세 |
2017년 올해부터는 다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합계액 2,000만원이 초과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보유기간 | 일반부동산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 |
4년 이상 ~ 5년 미만 | 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15% |
6년 이상 ~ 7년 미만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21% |
8년 이상 ~ 9년 미만 | 2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7% |
10년 이상 | 30% |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2017년 올해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인정해 줍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과거에는 증여세신고를 증여 받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거나,
상속세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했다면
10%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7%로 축소합니다.
여기까지 2017년 부동산 관련된 세법 개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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