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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른이야기

2017년 개정세법정리...주택임대소득비과세 종합소득세율

by ✔서현동 이삭부동산✔ 2017. 1. 13.

2017년 개정세법정리...주택임대소득비과세 종합소득세율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생각의 변화

새.하.마.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17년 부동산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 2017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

 

1.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0% 적용

2.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장 - 2018년 12월 31일 연장

3.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최소10%에서 최고30% 적용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10%에서 7% 축소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요건 추가 - 비교 과세적용 

 

 

[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초과  40%  29,400,000원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구  분  임대수입 2,000만원이하  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60㎡+보증금3억이하 60㎡+보증금3억초과 
1주택 소유자  2018년12월31일까지 비과세   비과세(기준시가9억초과 고가주택 월세 과세)
2주택 소유자  월세 과세  월세 과세 
3주택 소유자  월세 과세  월세 + 전세금 과세 

2017년 올해부터는 다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합계액 2,000만원이 초과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보유기간  일반부동산 
3년 이상 ~ 4년 미만   10%
4년 이상 ~ 5년 미만   12%
5년 이상 ~ 6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18%
7년 이상 ~ 8년 미만    21% 
8년 이상 ~ 9년 미만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2017년 올해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소 10%에서 최대 30%를 인정해 줍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

과거에는 증여세신고를 증여 받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이거나,

상속세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했다면

10%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10%에서 7%로 축소합니다.

 

여기까지 2017년 부동산 관련된 세법 개정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