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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른이야기

부동산 문서이야기...차용증 무료양식 차용증 작성 방법

by ✔서현동 이삭부동산✔ 2016. 5. 26.

부동산 문서이야기...차용증 무료양식 차용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새.하.마.노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 두번째 이야기는 차용증입니다.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잘 아는 사람과 돈거래를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할 차용증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용증을 쓰기전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1. 차용증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을 기재합니다.
  3. 빌리는 총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과 이자납입하는 일을 지개합니다.
  4. 최종적으로 언제 변제할 것인지 변제일을 기재합니다.
  5. 변제일(만기일)에 변제하리 않을 경우의 위약금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재합니다.
  6. 차용증을 다 작성한 후 제일 아래란에 채무자와 채권자에 서명및도장을 날인하고 각1통씩 보관합니다.
  7.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첨부서류로 보관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새.하.마.노이야기에서 만든 차용증 샘풀입니다.

 

 

차용증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 차용증 한글파일, 위드파일, pdf파일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바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saehamano-차용증.hwp
다운로드
saehamano-차용증.doc
다운로드
saehamano-차용증.pdf
다운로드

 

차용증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송금기록, 문자기록등 만약 법적 소송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2. 차용증을 법적 효력을 받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3. 공증사무실에 가실땐 채무자와 채권자 두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4. 만약, 채무자 채권자 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부재시인 경우엔 불참하시는 사람의 인감도장,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별도의 수수료를 납주하시고 차용증에 공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깐 '괜찮겠지'하고

그냥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서로 투명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 있을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하.마.노이야기 부동산 문서 두번째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