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서이야기...차용증 무료양식 차용증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새.하.마.노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문서 두번째 이야기는 차용증입니다.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잘 아는 사람과 돈거래를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할 차용증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용증을 쓰기전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라고 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 차용증에 기본적인 인적사항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액을 기재합니다.
- 빌리는 총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과 이자납입하는 일을 지개합니다.
- 최종적으로 언제 변제할 것인지 변제일을 기재합니다.
- 변제일(만기일)에 변제하리 않을 경우의 위약금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기재합니다.
- 차용증을 다 작성한 후 제일 아래란에 채무자와 채권자에 서명및도장을 날인하고 각1통씩 보관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첨부서류로 보관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새.하.마.노이야기에서 만든 차용증 샘풀입니다.
차용증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 차용증 한글파일, 위드파일,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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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송금기록, 문자기록등 만약 법적 소송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 차용증을 법적 효력을 받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사무실에 가실땐 채무자와 채권자 두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 만약, 채무자 채권자 두사람중에 한사람이라도 부재시인 경우엔 불참하시는 사람의 인감도장,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별도의 수수료를 납주하시고 차용증에 공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깐 '괜찮겠지'하고
그냥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서로 투명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나중에 혹시 있을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새.하.마.노이야기 부동산 문서 두번째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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