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서류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등 부동산 관련 필요 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설정 등기등 부동산 관련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생각의 변화 새.하.마.노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했을때,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로 임대차를 들어갔때 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시 : 확인서명)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주속변동 이력서 포함) 매수인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할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주민등록등.. 2016.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