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다른이야기

공동주택관리시행법령개정180210_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방지 법령개정

by ✔서현동 이삭부동산✔ 2018. 2. 27.

공동주택관리시행법령개정180210_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방지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8.02.10 시행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신설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휘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니만큼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2018년 무술년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