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1 공동주택관리시행법령개정180210_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방지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시행법령개정180210_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방지 법령개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8.02.10 시행】 (제20조제1항)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등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 2018.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