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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른이야기

임대인 알아할 전세대출사항_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by ✔서현동 이삭부동산✔ 2018. 2. 7.

임대인 알아할 전세대출사항_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나올때마다 고공행진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소중대형 전세보증금으로

 정말 "억"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개인신용상의 문제가 없는경우에

전세보증금의 최대80% 금리 2%중후반이였던 전세자금대출이 2017년 하반기부터

점점 전세보증금 금리도 높아지고, 그전에는 임대인 간단한 전화동의만으로도

가능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이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많아져

임대인 임차인 서로 껄끄러운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요.

물론, 임대인 동의를 요하는 질권설정이 아닌 동의없이 대출자금을 받을수는 있지만

전세자금대출한도가 낮아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채울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질권설정이란...?

임차인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때,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정을 하는 의미입니다.

질권설정한 금액을 계약만료때 질권자(은행)에 먼저 반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반환 즉 보증금반환후에는 질권은 소멸됩니다.)

 

전세보증금자금대출 질권설정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전세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아닌 은행(질권자)에게 직접 전세대출금에 반환을 반드시 해야하는

번거로운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권설정의 우편물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 질권설정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꼭 계약만료시 은행에 대출금 먼저 반환해야 합니다.

 

 

 

전제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잘 이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권설정을 악용하는 일부 임차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질권설정동의를 하지 않아서

전세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로 서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